르네상스 시대 이후 500여년간, 특허는 기술 진보와 세계 진출의 디딤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40년, 한 변리사는 수많은 발명자들과 함께 고민하고 싸워왔습니다.
지재권의 발명자 보호는 “공정성/신속성/경제성”이 3대 원칙이나, 지재권의 재판에 있어서는 “기술성”이 필수가 되어 4대 원칙으로 지켜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지재권 제도와 운영시스템을 전세계로 수출하는 세계 일류의 지재권 으뜸 국가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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