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네상스 시대 이후 500여년간, 특허는 기술 진보와 세계 진출의 디딤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40년, 한 변리사는 수많은 발명자들과 함께 고민하고 싸워왔습니다.

지재권의 발명자 보호는 “공정성/신속성/경제성”이 3대 원칙이나, 지재권의 재판에 있어서는 “기술성”이 필수가 되어 4대 원칙으로 지켜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지재권 제도와 운영시스템을 전세계로 수출하는 세계 일류의 지재권 으뜸 국가가 될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권의 등대 !!

 

AI진단을 활용한 IP보호와 분쟁해결을 돕는 연구소를 설립했습니다.

발명자에게는 금메달을, 판사님들에게는 기술성에 이어 공정성을 제고하며, 개인적으로는 명예와 보람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대진 변리사(연구소장)

총 10M 이하의 용량만 가능하며, 첨부할 파일이 없는 경우 생력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