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74 르네상스 이후부터 시작된 특허제도는 인류의 기술을 발전시키는 원동력으로서 자리메김을 하였고, 전세계가 국제조약 등으로 특허발명으로 세계진출의 교두보 역할까지 하고 있음은 특허제도의 크나큰 장점인 것입니다.

저 역시 500년 특허역사 중에 40여 년을 특허일에 종사하였다면, 그 인내 만큼은 자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발명자들의 특허출원 등록에서부터 특허침해문제로 중소기업의 사활을 거는 현실에 직면하여, 대리인으로서의 사명감도 힘들게 체험하였습니다.

법인 이름으로부터 알 수 있듯이, 저는 IP보호를 위하여 AI진단을 가미하여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연구소를 설립하여, 발명자에게는 공정을 찾아드리고, 국가는 부국으로 이어지고, 판사님들에게는 공정성을 제고하며, 개인적으로는 명예와 보람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나아가 학생시절부터 창작을 생활화하는 체계도 만들고 싶습니다.

많은 성원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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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작자의 특허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변리사가 노력하는 것은 기본적이나, 특허등록 후에 모방자의 출현시에는 많은 변수가 있는 것으로, 심판과정에 법리에 위반하여 심결을 하거나, 2심 재판에서 이와 같은 사실심을 왜곡하였을 경우에는 대책없이 당하는 경우가 허다함을 알았습니다.
  • 이에 대한 실정은 연구보고서를 참조하시기를 바라며, 그렇다면 어떻게 권리자보호 또는 불공정한 심()결을 해소할 것인지를 꾸준히 노력하고, 이에 대하여 우리 전문가와 함께 노력하고자 합니다.
  • 따라서, IP보호AI진단연구소는 특허출원 업무는 물론 지재권 분쟁업무를 전문으로 하면서, 정당한 권리에 대한 공정한 심판 및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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