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등록 보호방법 안내 목적

저작권법에서 “기능이나 기술만”은 보호하지 않고 있으나, 제1조 목적상 “문화”에서 “문화 및 관련산업”으로 추가 확장되었음에 따라 산업의 핵심인 “기술 보호”에 있어서 과도기적인 혼란상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능/기술”에 대한 “저작물의 등록 보호방법”을 정리하였습니다.

저작권 등록 보호방법

저작권법 개정의 핵심 내용

2006년 현행 3차 저작권 개정법 제2조(정의)에서는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라고 하고 있는 바, 종전규정(정의)에서 ”1. 저작물 :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을 말한다.“고 규정한 기본 법률적 저작물의 정의 규정을 변경하여 그 보호 범위를 확장하였습니다.

저작권 산업 표준분류의 제정

더구나, 5년 후 저작권법에서는 2011년 위 “관련 산업”에 대한 “저작권 산업표준분류(KSIC : KOREAN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를 UN산하 WIPO의 권고안에 따라 세계에서 제일 먼저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고, 문화는 물론 KSIC의 “저작권 산업”은 전체적인 산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시대가 온다

저작권 시대 도래

반면에, 저작권/특허/디자인 3개의 법은 “창작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저작권법에서는 “기술”이나 “형상”에 대하여 문화(예술)라는 개념에서 출발된 판례의 “’창작자의 창조적 개성’이 나타나는 ‘[서사적으로] 표현된 사항만 보호한다’”라고 하여, 법이 개정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저작권 산업과는 거리를 두고 그 기술이나 형상 자체만은 보호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기술 보호에 대하여 특허제도가 주종을 이루고 있으나, 이제부터는 저작권의 등록이 특허나 디자인제도처럼 어렵지도 않으면서, 형식의 제한없이 창작된 창작물에 대한 변형 가능한 다수 개를 동시에 등록 가능함으로써, 비용이 저렴하고 각각의 권리보호에 유용한 점이 많아, 조만간 “저작권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창작자 보호 편의 제공

또한, 상기 3법은 “창작자를 보호한다”는 명제 하에서, 특허법은 “발명을 보호한다“, 디자인보호법은 “디자인을 보호한다”,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보호한다”고 규정하여, 각각 병렬적 운영관계를 유지하다 보니 각 법의 경계를 넘나드는 “융복합 기술 등”의 산업상 새로운 창작물 보호에 대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힘들게 연구하여 창작하신 분들의 모든 창작물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적용가능성을 분석하여, 이 시점에서 저작물로서 과도기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특허명세서나 디자인의 창작물을 서사적으로 표현하여 등록하는 기재 방법을 제시합니다. (보호는 사후 70년까지 입니다)

제목을 클릭하시면, 저작권 관련 연구보고서 요약 내용을 볼 수 있고, 전문을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제목[저작권등록](8-6) 특허명세서의 저작물성 인정 판결에 대한 평석2025-07-04 14:40
작성자 Level 10
첨부파일[저작권등록](8-6)특허명세서저작물성인정판결문평석-본문과별첨64p.pdf (2.66MB)

특허명세서의 저작물성 인정 판결에 대한 평석」 핵심정리


개요
이 보고서는 특허명세서가 저작권법상 어문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는지를 다룬 민·형사 소송 사례를 분석한 것이다. 카카오뱅크의 금융 거래처리 시스템 관련 특허 명세서가 저작물로 등록되고, 저작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제기된 사건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핵심 쟁점

원고는 특허명세서의 기술 설명서를 어문저작물로 등록하고, 이를 바탕으로 피고의 유사 시스템에 대한 침해를 주장.

피고는 단순 기술적 기능의 설명에 불과하다고 하며 저작물성이 없다고 반박.

쟁점은 기술 설명이 저작권법상 표현된 창작물로서 보호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있었다.


법적 판단

서울중앙지법은 특허명세서를 어문저작물로 인정하고 등록 사실은 수용했으나, 침해 인정은 기각(원고 패소).

판결의 논리는 기술적 설명이 창작적 표현으로 구현된 경우 저작권 보호 가능하나, 피고의 표현 방식은 실질적으로 다르다고 봄.


저작물성 판단 기준 정리

표현된 기술 설명이라 하더라도 창작성, 표현 형식, 창작자의 개성이 담긴 경우 저작물성 인정 가능.

단순 기술 기능이나 원리는 아이디어 수준이므로 보호되지 않음.

저작권법 제1(목적)과 제2(정의)문화산업의 관계는 필요조건/충분조건 논리로 구분됨.

저작권산업표준분류(KSIC)에 따르면, 문화산업뿐 아니라 기술 기반 산업도 저작권법상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시사.


별첨의 대표 판례 요약 대법원 2017212095

사건 개요: 게임 개발자가 자신의 게임 시나리오와 구성요소가 타 게임에 모방되었다고 주장.

대법원 판단: 게임 규칙 자체는 보호 불가하나, 구성요소의 배열과 표현 방식은 창작성이 인정되므로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며 원심 파기.

의의: 기술·기능적 창작물도 창작적 표현이 있으면 저작권 보호 가능함을 인정한 판례.


실무적 시사점

특허 명세서도 표현 방식에 따라 저작권 등록이 가능하며, 특히 회피 설계나 특허권 소멸 이후의 방어 수단으로 저작권 활용 가능.

저작권 등록은 비용 대비 보호 기간이 길어 기술 기반 창작물의 보호 수단으로 전략적 가치가 있음.

건축물 설계도, 기술 명세서, 도표 등도 표현 방식에 따라 저작권 보호 가능.

산업 기술이 문화 영역으로 확장되면서 저작권의 적용 범위가 넓어짐.

특히 모바일 산업 등 융복합 산업에서는 저작권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


결론
이 판결은 기술 설명도 창작적으로 표현되면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주는 사례이며, 향후 기술 기반 콘텐츠의 저작권 등록 전략에 실질적인 기준을 제공한다.

본 보고서는 기술 설명문서, 게임, 건축 설계도 등 기능적 창작물이 저작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단순 기술이 아니라 창작적으로 표현된 방식이 존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향후 저작권 보호 전략 수립에 있어 저작물성 판단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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