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권 3법 관계 통계표
특허발명의 대상을 저작권법에서는 나열식으로 정리했습니다.
이의 상호 중첩성 관계를 알아보겠습니다.
- 창작의 대상은 미래를 창출하는 Idea이기 때문에 저작권법에서는 현존 상태를 예시형태로 특정할 수 밖에 없는 것이며, 이와 관련된 특허 대상이나 디자인 대상과 비교하면, 90% 이상이나 중첩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각 법의 특징이 있은 것을 감안하여 우리 전문가들이 귀하의 창작을 검토하여 국가에서 독점권으로 보호될 수 있는 권리를 등록시켜드립니다.
- 존속기간은 특허 : 20년, 실용신안 : 10년, 디자인 : 20년, 저작권 : 사후 70년입니다.
특허제도

▶ 특허제도의 목적
특허제도는 발명을 보호·장려함으로써 국가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며 (특허법 제1조)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기술공개의 대가로 특허권을 부여」하는 것을 구체적인 수단으로 사용
기술공개 → 기술축적, 공개기술 활용 → 산업발전
독점권부여 → 사업화촉진, 발명의욕 고취 → 산업발전
발명(20년 보호)과 고안(10년 보호)
특허권은 발명에 대하여 부여하고 실용신안권은 고안에 대하여 부여하며, 특허법상 발명은 고안과 비교하여 고도한 것으로 정의
▶ 정의
- 발명: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
- 고안: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사상의 창작
그러나 고도한 것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주관적인 판단이므로 실용신안으로 출원한 것은 고안, 특허로 출원한 것은 발명으로 간주
디자인보호법

▶ 디자인보호법의 목적
디자인의 보호와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디자인의 창작을 장려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디자인의 정의(법제2조)(20년 보호)
- “디자인”이란 물품[물품의 부분, 글자체 및 화상(畵像)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형상ㆍ모양ㆍ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美感)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 “글자체”란 기록이나 표시 또는 인쇄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공통적인 특징을 가진 형태로 만들어진 한 벌의 글자꼴(숫자, 문장부호 및 기호 등의 형태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 “화상”이란 디지털 기술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표현되는 도형ㆍ기호 등[기기(機器)의 조작에 이용되거나 기능이 발휘되는 것에 한정하고, 화상의 부분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상표제도

▶ 상표제도의 목적
상표제도의 목적은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사용자의 업무상 신용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고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상표법 제1조)
▶ 상표의 기능(10년간 씩 갱신)
- 자타상품의 식별기능
- 출처표시
- 품질보증
- 광고선전기능
- 재산적 기능
저작권법

▶ 저작권법의 목적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정의
-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
- 창작성 :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성질의 것이라면 거기에 창작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2차적저작물작성권 :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 저작권법 벌칙 :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