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대진 대표변리사
주요 경력
- 특허청 심사관 및 심사담당과장
- 경기대 초대 특허법 전임 강사
- 특허청 국제특허연수원 전임 강사
- (사)특우회 운영위원 (창설 맴버)
- 문경대학 창업보육센터 자문위원
- 특허청/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연구위원
- 법원 전문심리위원 후보자 등재
학력
-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1기
- 국방대학원 1년
- 육사 33기 기계공학과
- 포항고등학교
- 동지중학교
- 대보초등학교
주요 활동
- 연세대 법무대학원 1, 2대 총동문회장
- 변리사회 상임임원/대의원 역임
- 변리사 시험을 위한 학원 특허법 강사
주요 저서
- 특허법 해설
- 개정특허청구범위 다항제 (초기 정립)
- 특허청구범위작성과 회피설계
- 논점 특허법
- 단계별 특허법 문제 해설
- 논문: 특허청구범위작성과 해석에 관한 소고
박대진 변리사 저서

특허법해설
특허법 조문별로 알기 쉽게 축조해설한 특허법 해설서로서, 법적 조문의 취지, 판례에 의한 해석 및 실무를 통한 실체적 강의 방법으로 해설한 해설서

단계식 특허법 문제 해설
특허법의 정확한 이해를 위하여 법 조문별로 난이도의 단계별 상/중/하로 나뉘어 체계적인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객관식 문제의 제시 및 해설을 겸비한 문제집

특허청구범위작성과 회피설계
특허 실무의 핵심인 특허청구범위의 법적 개념과 작성방법을 망라하고, 기술 발전의 동향으로 보아 선행 특허기술을 회피하는 개량발명의 탄생방법을 제시한 실무서

개정특허청구범위 다항제
특허청구범위 다항제도를 도입하면서, 일본제도의 영향으로 진정한 다항제도가 혼란되었던 시기에 1990년 법 개정을 통하여 최초로 정립한 개정법 해설서

논점 신특허법
1990년 특허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좌측 페이지에는 주제별로 설명하고, 우측 페이지에는 법 조문을 병행하여 한꺼번에 논점과 법 조문을 연계시켜 법적 논리의 전개 방법을 알기 쉽게 설명한 개조식 해설서

벤처기업을 위한 특허제도 안내
벤처기업을 위한 특허제도 안내서는 중소기업에서 개발된 기술을 특허화시키는 과정에서 당 사무소가 기술 개발자들을 위하여 특허제도의 안내를 위하여 AI를 상징하는 로고의 원조격으로 만든 안내 책자
판례 정립
ㅇ 권리 對 권리,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허용
(이용관계침해정립)
(99허1720, 99후2433)ㅇ 권리범위확인 심판 심리범위
(신규성까지만, 자유기술 배제)
(2012후4162 권리범위확인)
- 발명의 탄생에 있어서 “선특허발명”과 “후개량발명”은 항상 “이용관계”에 있는 것으로, 이의 권리범위에 대한 “침해관계”를 불허하였던 심판을, 특허심판원의 심판에 의하여도 분쟁을 가릴 수 있도록 판례를 정립한 것으로, 특허/디자인보호 실무상 특허권자의 보호방법에 획을 그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실무를 정립한 판례이다.
-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특허권의 무효를 주장할 경우 “신규성”이 없는 경우에만 한하도록 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로서, 특허무효심판에서 다루어야 할 “용이 발명”의 예측 불가능한 막연한 주장은 언급하지 못하도록 정립한 판례이다.
- 특허/디자인/저작권의 권리범위를 이해함에 있어서, 상기 2가지의 판례를 숙지하면 더 이상 공부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