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약 : 《특허법 제29조 제2항 개정 보고서》 연구 배경 특허법 제29조 제2항 '쉽게 발명할 수 있으면' 문구 개정 필요성 제기. 국제 기준 및 기술 발전에 따른 진보성(비자명성) 판단 기준 재정립 요청. 핵심 개정 내용 기존: "쉽게 발명할 수 있으면 특허 불인정." 개정: "그 차이가 자명하다면 특허 불인정." ‘자명성’ 개념 도입 → 주관적 판단 줄이고 객관성 강화. 개정 필요성 기존 ‘용이성’(쉽게 발명 가능)은 심사관 주관 개입 여지 많음. ‘자명성’ 기준은 종래기술과 발명의 차이를 객관적 판단으로 평가. 국제화 추세(미국·유럽 기준)와 부합. 개정의 주요 효과 심사관·재판관 판단의 일관성 제고. 자유실시기술 논쟁 감소 → 창작자 보호 강화. 특허 침해소송 시 ‘진보성’ 판단 방식 명확화. 구체적 변화 심사 및 소송구조: 1심 단독심 → 3인 합의체로 변경 제안. 자유실시기술 판단 기준: 신규성 판단과 동일하게 적용. 관련 법체계 분석 대륙법(국가 주도형 입법) vs. 영미법(국민 주도형 입법) 비교. 우리나라 법제도 개선 방향: 판례법적 요소 일부 수용. 통계적 배경 특허 심판 패소율 92%대 → 공정성 개선 요구. 국내 특허권 보호 수준은 출원 대비 미흡(28위 수준). 결론 및 제언 특허법 제29조 제2항 개정은 창작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 국제 기준 부합 및 공정한 특허 심사·재판 체계 확립을 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