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약 :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 개정 보고서》 연구 목적 디자인 보호 요건 중 "이들의 결합" 문구 삭제 필요성 제기. 창작자의 권리 강화를 위한 등록 및 침해 판단 기준 명확화. 현행 문제점 "또는 이들의 결합" 규정으로 인해 2단계(결합성 → 용이성) 심사 필요 → 혼란 발생. 자유실시디자인 남용으로 창작자 권리 침해 증가. 등록 심사·심판·재판 모두 심사관, 심판관, 판사 재량권 과도. 개정 제안 제33조 제2항에서 "또는 이들의 결합" 문구 삭제. 개별 디자인(1개 기준)만으로 쉽게 창작 가능한지 여부만 심사. 신규성 판단과 자유실시디자인 판단 방식을 일관되게 적용. 개정의 주요 효과 심사·심판·재판 과정의 일관성 확보. 창작자 권리 명확 보호, 모방자 남용 방지. 대한민국 디자인권 보호 체계의 국제 경쟁력 강화. 법적 배경 및 비교 일본법은 ‘결합’ 개념 없이 독립적 심사 → 단순 명료. 우리나라는 기존 법령이 결합 개념을 과도하게 인정해 재량권 남용 우려. 결론 디자인 등록 및 침해 판단 기준을 ‘비유사성’, ‘창작한 만큼 보호’로 일원화. 디자인 보호체계 선진화, 권리자 중심 법 체계 전환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