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약 : 《지재권 창작보호부 창설(본론편)》 연구 배경 특허, 디자인, 저작권 모두 "창작물"을 보호하나, 현재 제도는 분산되어 일관성 부족. 모방자에게 유리한 구조를 개선하고, 창작자 보호 강화 필요성 제기. 핵심 제안 특허청·디자인청·저작권위원회를 통합하여 ‘창작보호부’ 설립. 3대 법(특허법/디자인보호법/저작권법)을 통합 조정하는 단일 체계 구축. 창작보호부의 주요 기능 창작물 등록 요건 통일: 특허(비자명성), 디자인(비유사성), 저작권(창작성). 침해 판정 기준 일원화: "동일성"을 중심으로 심사. 자유실시 기술 주장 억제 → 창작자 권리 강화. 기존 제도의 문제점 일본식 '용이발명', '용이창작' 기준에 따른 판례 유지 → 창작 보호 미흡. 자유실시기술·디자인 이론 남용으로 창작자 권리 침해. 저작권 등록은 심사 없이 이뤄져 보호 기준 불명확. 구체적 개정 방향 특허법 제29조 ②항 개정: '용이발명' 삭제, '자명성' 기준 명확화. 디자인보호법 제33조 ②항 개정: '이들의 결합' 문구 삭제. 저작권법 제2조 개정: "표현한 창작물" → "포함한 창작물"로 확대. 소송제도 개선 특허·디자인 소송 1심은 단독, 2·3심은 합의체 심리로 체계 변경. 저작권에 '권리범위확인심판' 제도 신설. 기대 효과 창작자 권리 명확 보호 및 침해 방지. 소송 부담 감소 및 분쟁 조기 종결 가능성 확대. 대한민국 지재권 제도의 국제 경쟁력 제고. 결론 창작을 기반으로 한 모든 권리를 하나의 보호체계(창작보호부)에서 통합 관리해야 함. 창작 중심, 모방 억제, 공정한 심사·소송 체계 확립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