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약 : 《저작권의 '확장 보호'에 관한 연구보고서 (별첨)》 연구 취지 기존 저작권법의 표현 중심 보호 한계를 넘어, 기능·기술 창작물까지 포함하는 '확장 보호' 필요성 제기. 저작권법 중심으로 특허/디자인 보호 제도를 통합 관리 제안. 법 개정 주요 내용 특허법 제29조 ② : "쉽게 발명할 수 있으면" → "그 차이가 자명하다면"으로 변경. 디자인법 제33조 ② : "또는 이들의 결합" 문구 삭제 → 결합을 통한 창작도 신규성 판단 기준으로 적용. 소송 구조 개편 : 1심 단독심 → 3인 합의체 심리로 변경. 창작 보호부 신설 제안 저작권, 특허, 디자인을 아우르는 '창작 보호부' 설치 필요. 등록 절차 간소화 및 창작자 권리 보호 강화. 등록/열람 절차를 온라인 기반으로 개편하여 접근성 제고. 저작권 열람/복사 제도 개선 현재 저작권 등록 열람 절차가 복잡하고 비효율적임. 특허/디자인 검색 시스템처럼 즉시 열람·복사 가능하도록 개선 제안. 판례 동향 및 문제점 기존 판례는 기능적 창작물의 보호를 제한. 최근 판례 경향은 기능적 창작물도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면 보호하는 방향으로 변화. "확장 보호" 개념 "문화 및 관련 산업"에 대한 보호를 명확히 규정하여 저작권의 산업적 가치를 강화. 기술/디자인/기능 창작물도 저작권법상 보호 범주에 포함. 종합 제언 대한민국을 공정하고 창작자 친화적인 국가로 발전시키기 위해 '저작권법 기반 확장 보호체계' 확립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