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4-2)특허법 제29조제2항 개정 보고서(별첨)168p중-63p2025-04-28 11:52
카테고리지재권법연구자료
작성자 Level 10
첨부파일(4-2)특허법 제29조제2항 개정 보고서(별첨)168p중-63p.pdf (3.81MB)

📄 요약 : 특허법 제29조 제2항 개정 보고서 (별첨)

 

연구 목적

특허법 제29조 제2항의 '용이성' 판단 기준의 불명확성 해소.

'자명성' 개념 도입을 통한 특허 심사 및 소송의 객관성 확보.

 

핵심 이슈

자유실시기술(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기술) 개념 혼란 해소 필요.

특허권의 권리범위 판단 시 공지기술 제외 원칙강조.

 

주요 논점

자유실시기술 주장 시 과거 존재 여부를 사후적으로 판단하는 오류 방지.

특허성 판단은 출원 당시 기준으로 해야 하며, 명세서 공개 이후의 사후적 고찰 금지.

선행기술 결합 판단 시, 명시적 동기·암시가 있어야만 진보성 부정 가능.

 

판례 분석

대법원은 "단순한 기술 조합만으로는 진보성 부정 어려움"을 반복 판시.

자유실시기술에 대한 잘못된 적용이 무효심결로 이어진 사례 다수 존재.

35년 전부터 '동일성''진보성'의 구분 명확히 요구.

 

개정 제안의 핵심

특허성 판단에서 사후적 유추 및 재량 판단 배제.

자유실시기술개념 정리 공지 기술 단순 조합은 특허권 제한 요건 아님.

 

기대 효과

창작자 권리 강화 및 부당한 무효 심결 감소.

특허심사·재판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 향상.

 

결론

'자명성'을 명문화하고, 자유실시기술의 적용 요건을 엄격히 하여,

대한민국 특허제도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토대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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