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6-1)자유실시기술 판단기준 정립 연구보고서(원문)172p중-141p2025-04-28 11:59
카테고리지재권법연구자료
작성자 Level 10
첨부파일(6-1)자유실시기술 판단기준 정립 연구보고서(원문)172p중-141p.pdf (6.19MB)

📄 요약 : 자유실시기술 판단기준 정립 연구보고서

 

연구 배경

특허/디자인/저작권 분야의 자유실시기술 개념 혼란 해소 필요성 제기.

침해 판단 기준의 일관성 부족으로 창작자 권리 침해 문제 발생.

 

핵심 문제

자유실시기술이 용이 발명(쉽게 발명)’ 기준으로 변질되어 판례 혼선 초래.

침해소송에서 '신규성' 기준 대신 '진보성' 기준 적용 모방자 우대 문제.

 

주요 제안

자유실시기술은 기존에 존재한 실시기술여부를 신규성기준으로 판단해야 함.

용이발명은 창작요건 심사에는 사용 가능하나, 침해소송에서 자유실시 판단 기준으로 사용 금지.

특허/디자인/저작권 모두 자유실시 여부는 "공개된 동일성"으로 판단해야 함.

 

판례 분석

대법원 및 특허법원은 점차 TSM(Teaching-Suggestion-Motivation) 기준 및 사후고찰금지 원칙을 채택.

그러나 일관성 부족으로 여전히 판사의 재량권 남용 가능성 존재.

 

미국법 비교

미국은 1980년대 CAFC 설립 이후, 진보성 판단에 TSM 기준을 확립하여 사후적 고찰 방지.

자유실시기술도 명백한 공개여부를 중심으로 판단, 자의적 해석 최소화.

 

창작자 보호 강화 필요

특허·디자인·저작권 모두 창작자 보호를 우선.

모방자 보호 위주의 Anti-patent 체계 지양, 창작 우선 체계로 전환 제안.

 

결론

자유실시기술은 종래에 동일한 기술 존재 여부를 기준으로.

침해판단 기준을 '신규성'에 기반하여 일관성 있게 정립할 것.

창작물 보호 강화를 통해 대한민국 지재권 경쟁력 강화 목표

#IP보호AI진단연구소#연구자료#지재권법연구자료#특허#디자인#저작권#자유실시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