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0-a)대법원 2020. 1. 22. 선고 2016후2522 전원합의체 판결2025-04-25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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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Level 10
첨부파일(0-a)대법원 2020. 1. 22. 선고 2016후2522 전원합의체 판결.pdf (335.5KB)

  주요 내용  

대법원 2020. 1. 22.선고 2016후2522 전원합의체 판결

【등록무효(특)】, [공2020상,483]


【판시사항】

  1.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의 재심사유인 '판결의 기초가 된 행정처분이 다른 행정처분으로 변경된 경우'의 의미와 특허 정정심결 확정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부정).

  2. 발명의 진보성 판단 시 통상의 기술자가 사후적으로 명세서 내용을 알고 있는 것을 전제로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부정).

【판결요지】

  1. 정정심결이 확정되었더라도 정정 전 명세서 등을 바탕으로 판단한 기존 판결에 대해 재심사유가 성립하지 않는다(다수의견). 다만, 일부 대법관은 정정 후 내용이 반영되어야 하므로 재심사유가 인정된다고 봄(별개의견).

  2. 진보성 판단은 출원 당시 기술수준과 선행기술과의 차이 등을 기초로 하여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판단해야 하며, 명세서 내용을 사후적으로 알고 있는 전제를 두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