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5-2)디자인보호법 제33조제2항 개정 보고서(핫이슈)106p중-21p2025-04-28 11:56
카테고리지재권법연구자료
작성자 Level 10
첨부파일(5-2)디자인보호법 제33조제2항 개정 보고서(핫이슈)106p중-21p.pdf (1.51MB)

📄 요약 :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 개정 보고서 (핫이슈)

 

핵심 주제

디자인보호법의 등록요건과 미국 특허법(진보성 개념)의 비교 분석.

특허·디자인·저작권 등록요건이 본질적으로 일맥상통함을 설명.

 

미국 특허법 진보성(비자명성) 개념

기존 기술 대비 명확한 기술적 발전, 상업적 성공, 문제 해결 여부로 진보성 판단.

단순한 조합만으로는 진보성 인정 불가, '동기·암시' 필요(Hotchkiss v. Greenwood 판결).

CAFC(미 연방순회항소법원) 설립 이후 TSM 기준(Teaching-Suggestion-Motivation) 확립.

선행기술 결합에는 명확한 암시·동기가 요구됨.

사후적 고찰(hindsight) 방지 목적.

 

한국 법제 비교

한국 대법원도 진보성 판단 시 "동기·암시" 요건을 반영(2000년대 후반 판례).

다만 판례마다 재량적 해석 여지가 남아 있음(명확성 부족 문제).

 

디자인보호법 개정 취지 연결

디자인 등록요건도 특허와 마찬가지로 '독창성', '비유사성' 판단 강화 필요.

단순 결합은 보호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해야 함.

 

AI 시대 대응

AI 창작물도 특허·디자인·저작권 영역 중 어디에 등록해야 할지 전략 수립 필요.

기술융합 시대에 맞춰 등록요건의 명확화 및 효율적 등록 체계 구축이 중요.

 

결론

특허·디자인·저작권 등록요건은 본질적으로 동일.

향후 창작물 보호를 위해 영역별 경계가 아닌, 등록 요건의 일관성과 명확성을 강화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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