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7-1)지재권_창작보호부창설(총괄편)171p중-39p2025-04-28 12:03
카테고리창작보호부설립제안서
작성자 Level 10
첨부파일(7-1)지재권_창작보호부창설(총괄편)171p중-39p.pdf (1.14MB)

📄 요약 : 지재권 창작보호부 창설(총괄편)

 

연구 배경

특허권, 디자인권,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모두 "창작물"임을 인식.

현재 제도는 창작 보호에 일관성 부족, 모방자에게 유리한 체계 존재.

창작자 중심의 공정한 보호 체계로의 전환 필요.

 

핵심 제안

특허/디자인/저작권을 통합 관리하는 창작보호부설립 제안.

하나의 저작권법 중심으로 모든 창작을 보호하도록 법 체계 단순화.

 

현행 제도의 문제점

저작권법은 표현물만 보호하여 기능·기술적 창작물 보호에 한계.

특허/디자인 등록 과정에서 심사관·판사의 재량 과다.

자유실시 기술 주장으로 창작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사례 다수.

 

창작보호부의 기능

창작물 심사 및 등록 기준 통일(신규성, 독창성 중심).

자유실시기술 판단을 '동일성 기준'으로 명확화.

기존 특허·디자인·저작권 제도를 포괄하여 창작자 권리 강화.

 

관련 법률 근거

특허법, 디자인보호법, 저작권법 모두 "산업발전" 또는 "문화발전"을 목적으로 규정.

지식재산 기본법과 일맥상통하는 창작 보호 철학 필요.

 

제안 효과

창작자가 기능·기술적 창작물도 쉽게 보호 받을 수 있게 됨.

침해소송 시 자유실시 기술 남용 방지 공정성 제고.

국제 경쟁력 있는 지식재산 보호 체계 구축.

 

결론

창작보호부 설립은 시대적 요구이며,

창작 우대, 모방 억제, 공정 재판 실현의 기반이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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