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등록 보호방법 안내 목적

저작권법에서 “기능이나 기술만”은 보호하지 않고 있으나, 제1조 목적상 “문화”에서 “문화 및 관련산업”으로 추가 확장되었음에 따라 산업의 핵심인 “기술 보호”에 있어서 과도기적인 혼란상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능/기술”에 대한 “저작물의 등록 보호방법”을 정리하였습니다.

저작권 등록 보호방법

저작권법 개정의 핵심 내용

2006년 현행 3차 저작권 개정법 제2조(정의)에서는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라고 하고 있는 바, 종전규정(정의)에서 ”1. 저작물 :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을 말한다.“고 규정한 기본 법률적 저작물의 정의 규정을 변경하여 그 보호 범위를 확장하였습니다.

저작권 산업 표준분류의 제정

더구나, 5년 후 저작권법에서는 2011년 위 “관련 산업”에 대한 “저작권 산업표준분류(KSIC : KOREAN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를 UN산하 WIPO의 권고안에 따라 세계에서 제일 먼저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고, 문화는 물론 KSIC의 “저작권 산업”은 전체적인 산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시대가 온다

저작권 시대 도래

반면에, 저작권/특허/디자인 3개의 법은 “창작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저작권법에서는 “기술”이나 “형상”에 대하여 문화(예술)라는 개념에서 출발된 판례의 “’창작자의 창조적 개성’이 나타나는 ‘[서사적으로] 표현된 사항만 보호한다’”라고 하여, 법이 개정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저작권 산업과는 거리를 두고 그 기술이나 형상 자체만은 보호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기술 보호에 대하여 특허제도가 주종을 이루고 있으나, 이제부터는 저작권의 등록이 특허나 디자인제도처럼 어렵지도 않으면서, 형식의 제한없이 창작된 창작물에 대한 변형 가능한 다수 개를 동시에 등록 가능함으로써, 비용이 저렴하고 각각의 권리보호에 유용한 점이 많아, 조만간 “저작권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창작자 보호 편의 제공

또한, 상기 3법은 “창작자를 보호한다”는 명제 하에서, 특허법은 “발명을 보호한다“, 디자인보호법은 “디자인을 보호한다”,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보호한다”고 규정하여, 각각 병렬적 운영관계를 유지하다 보니 각 법의 경계를 넘나드는 “융복합 기술 등”의 산업상 새로운 창작물 보호에 대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힘들게 연구하여 창작하신 분들의 모든 창작물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적용가능성을 분석하여, 이 시점에서 저작물로서 과도기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특허명세서나 디자인의 창작물을 서사적으로 표현하여 등록하는 기재 방법을 제시합니다. (보호는 사후 70년까지 입니다)

제목을 클릭하시면, 저작권 관련 연구보고서 요약 내용을 볼 수 있고, 전문을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제목[저작권등록](8-1)융복합기술의저작권적용방법2025-06-27 02:09
작성자 Level 10
첨부파일[저작권등록](8-1)융복합기술의저작권적용방법67p.pdf (2.92MB)

융복합기술의 저작권 적용방법핵심정리


1. 보고서 개요

보고서는 저작권법·특허법·디자인보호법의 경계를 넘나드는 융복합기술 창작물에 대해, 현행 저작권법의 한계와 적용 가능성을 분석하며, 표현/기능/기술의 보호 기준 및 입법 방향을 제시함.

또한, 본 보고서는 지금은 특허제도가 창작물의 보호에 있어서는 주종을 이루고 있으나, 머지 않아 저작권 제도가 지재권 분야에서 주종을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함.

본 저작자는 30년 전에 회피설계의 방법 및 영향에 대한 실무서를 편저하면서 법적 동향에 대하여 예측을 하였는데, 적중하였음.

 

2. 법제도의 변화 및 확대

저작권법 목적 변화: 1957민족문화1996문화2009문화 및 관련 산업으로 개정

정의 조항도 2006년 개정: ‘문학·학술·예술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확장

이에 따라 문화적 창작물(일명 문화 저작권이라 한다) 외에 산업기반 기술 표현물(일명 산업 저작권이라 한다)도 이론상 포함될 여지를 갖게 됨

 

3. 융복합기술과 저작권

기술적 사상·기능 표현이 포함된 창작물은 저작권법상 보호받기 어려웠으나, 2009년 개정 이후 표현된 기능/기술에 대해서도 일부 보호 가능하다는 판례 등장

대표적 판례: 대법원 2017212095 (게임 저작물 보호), 2017261981 (설계도서 보호)

 

4. 저작권 산업분류와 UN WIPO 권고

2011, 한국은 세계 최초로 UN산하 WIPO 권고에 따른 저작권 산업표준분류(KSIC)’를 국가공식통계로 제정

저작권 산업의 범위를 문화산업뿐 아니라 정보통신, SW, UI/UX, 플랫폼, 교육 콘텐츠 등 광범위한 창작 기반 산업으로 확대

 

5. 문제의식과 입법 제안

현행 저작권법의 표현한 창작물정의는 기능/기술표현을 불명확하게 배제

여기 표현한의 대전제는 문화산업인데, 산업은 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창작물인데, 이의 기술을 표현한용어의 수식어로서 서사적 표현으로 요구하는 현행 판례는 국문학상 기술을 설명하는 의미와는 일치하지 않음 (특허법에서는 기술적 사상을 설명한다고 기재되어 있음)

보고서는 표현한포함한 창작물로 정의를 개정할 것을 제안하여 기술기반 창작물 보호의 불확실성 해소를 목표로 함

3(저작권·특허·디자인)의 융합적 운영 필요성 강조

 

6. 결론 및 제언

창작산업은 문화와 기술의 융합을 내포하므로, 창작자의 개성적 표현이 기술을 포함하더라도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되어야 함

법 개정의 방향은 문화와 산업의 통합적 시각, 그리고 창작자 보호 중심의 법제 정비

핵심 제안: 저작물 정의를 표현한포함한 창작물로 개정하여 기능/기술 기반 창작물도 보호

#융복합기술# 저작권법# 특허법# 디자인보호법# 창작물# 지식재산권# 저작권산업# 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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