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등록 보호방법 안내 목적

저작권법에서 “기능이나 기술만”은 보호하지 않고 있으나, 제1조 목적상 “문화”에서 “문화 및 관련산업”으로 추가 확장되었음에 따라 산업의 핵심인 “기술 보호”에 있어서 과도기적인 혼란상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능/기술”에 대한 “저작물의 등록 보호방법”을 정리하였습니다.

저작권 등록 보호방법

저작권법 개정의 핵심 내용

2006년 현행 3차 저작권 개정법 제2조(정의)에서는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라고 하고 있는 바, 종전규정(정의)에서 ”1. 저작물 :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을 말한다.“고 규정한 기본 법률적 저작물의 정의 규정을 변경하여 그 보호 범위를 확장하였습니다.

저작권 산업 표준분류의 제정

더구나, 5년 후 저작권법에서는 2011년 위 “관련 산업”에 대한 “저작권 산업표준분류(KSIC : KOREAN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를 UN산하 WIPO의 권고안에 따라 세계에서 제일 먼저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고, 문화는 물론 KSIC의 “저작권 산업”은 전체적인 산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시대가 온다

저작권 시대 도래

반면에, 저작권/특허/디자인 3개의 법은 “창작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저작권법에서는 “기술”이나 “형상”에 대하여 문화(예술)라는 개념에서 출발된 판례의 “’창작자의 창조적 개성’이 나타나는 ‘[서사적으로] 표현된 사항만 보호한다’”라고 하여, 법이 개정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저작권 산업과는 거리를 두고 그 기술이나 형상 자체만은 보호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기술 보호에 대하여 특허제도가 주종을 이루고 있으나, 이제부터는 저작권의 등록이 특허나 디자인제도처럼 어렵지도 않으면서, 형식의 제한없이 창작된 창작물에 대한 변형 가능한 다수 개를 동시에 등록 가능함으로써, 비용이 저렴하고 각각의 권리보호에 유용한 점이 많아, 조만간 “저작권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창작자 보호 편의 제공

또한, 상기 3법은 “창작자를 보호한다”는 명제 하에서, 특허법은 “발명을 보호한다“, 디자인보호법은 “디자인을 보호한다”,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보호한다”고 규정하여, 각각 병렬적 운영관계를 유지하다 보니 각 법의 경계를 넘나드는 “융복합 기술 등”의 산업상 새로운 창작물 보호에 대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힘들게 연구하여 창작하신 분들의 모든 창작물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적용가능성을 분석하여, 이 시점에서 저작물로서 과도기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특허명세서나 디자인의 창작물을 서사적으로 표현하여 등록하는 기재 방법을 제시합니다. (보호는 사후 70년까지 입니다)

제목을 클릭하시면, 저작권 관련 연구보고서 요약 내용을 볼 수 있고, 전문을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제목[저작권등록](8-2)특허와디자인을 저작권으로대체등록방법-본문2025-06-27 02:12
작성자 Level 10
첨부파일[저작권등록](8-2)특허와디자인을 저작권으로대체등록방법-본문50p.pdf (2.91MB)

특허와 디자인을 저작권으로 대체 등록하는 방법핵심정리


1. 보고서 목적 및 배경

본 보고서는 기존에 특허권 또는 디자인보호법으로 보호되던 기술적·조형적 창작물이, 일정한 사정(기간 도과, 신규성 상실 등)으로 인해 이를 저작권 등록으로 대체하여 보호받는 실제 사례들을 분석함.

저작권의 "창작물 표현" 개념이 확장되면서, 기술적 기능이 아닌 창의적 표현 형식을 가진 기능물도 보호 가능성이 높아짐.

 

2. 대체 등록의 필요성

특허·디자인은 등록 전 공개되면 보호 불가(신규성 요건 등)

저작권은 창작 시점부터 발생하며 등록이 필수는 아니나, 분쟁 예방과 권리 입증을 위해 등록 필요

기술 창작자가 사후적으로 저작권 등록을 통해 일정한 보호를 확보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

 

3. 사례 유형별 분석

제품 설계·기구 부품 구조

기존 특허 등록 시도 후 공개되었으나 등록 불가 판정된 경우

도면, 외형 구성 설명서, 동작 이미지 등을 창작적 표현으로 판단하여 저작권 등록

: 스프링 결합장치, 슬라이드 구조 도면 등

공정 흐름도·알고리즘·시스템 구성도

기능은 특허로 보호 불가 시, 문서 구성과 시각화 방식이 창작성 있는 표현으로 간주되어 등록 가능

: 자동개폐장치의 동작 흐름도, 감지시스템의 도식화 구조

사용자 인터페이스(UI)와 디자인 요소

디자인보호법 출원 후 거절된 UI의 그래픽 배치 등을, 저작권의 시각저작물로 등록

: 모바일 화면 구성, UI 도식 표현

 

4. 저작권 등록의 인정 범위

"표현물"로서의 창작성 존재 여부가 관건

기능적 목적보다는 창의적 구성, 미적 요소, 설명의 구성 방식이 핵심

대체 등록이 가능한 예는 기술+표현융합 영역이 많음

 

5. 정책적 시사점

저작권법은 기능/기술 자체는 보호하지 않지만, 이를 표현한 창작물이 독창성을 가지면 보호 가능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융복합 기술 창작 보호를 위해, 저작권의 보호영역을 유연하게 해석해야 할 필요 있음

특허/디자인 등록이 어려운 기술 창작자에게 저작권 등록은 유력한 대안이 될 수 있음

결론: 기술적·기능적 창작물이라도 표현방식에 창작성·독창성이 있다면, 저작권 등록을 통해 일정 보호를 받을 수 있음. 이에 따라 저작권 등록은 기능물 보호의 현실적 보완 수단으로서 중요성이 증가 중.

#특허# 디자인# 저작권# 대체등록# 창작물# 기술창작물# 지식재산권# 융복합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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