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등록 보호방법 안내 목적

저작권법에서 “기능이나 기술만”은 보호하지 않고 있으나, 제1조 목적상 “문화”에서 “문화 및 관련산업”으로 추가 확장되었음에 따라 산업의 핵심인 “기술 보호”에 있어서 과도기적인 혼란상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능/기술”에 대한 “저작물의 등록 보호방법”을 정리하였습니다.

저작권 등록 보호방법

저작권법 개정의 핵심 내용

2006년 현행 3차 저작권 개정법 제2조(정의)에서는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라고 하고 있는 바, 종전규정(정의)에서 ”1. 저작물 :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을 말한다.“고 규정한 기본 법률적 저작물의 정의 규정을 변경하여 그 보호 범위를 확장하였습니다.

저작권 산업 표준분류의 제정

더구나, 5년 후 저작권법에서는 2011년 위 “관련 산업”에 대한 “저작권 산업표준분류(KSIC : KOREAN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를 UN산하 WIPO의 권고안에 따라 세계에서 제일 먼저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고, 문화는 물론 KSIC의 “저작권 산업”은 전체적인 산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시대가 온다

저작권 시대 도래

반면에, 저작권/특허/디자인 3개의 법은 “창작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저작권법에서는 “기술”이나 “형상”에 대하여 문화(예술)라는 개념에서 출발된 판례의 “’창작자의 창조적 개성’이 나타나는 ‘[서사적으로] 표현된 사항만 보호한다’”라고 하여, 법이 개정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저작권 산업과는 거리를 두고 그 기술이나 형상 자체만은 보호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기술 보호에 대하여 특허제도가 주종을 이루고 있으나, 이제부터는 저작권의 등록이 특허나 디자인제도처럼 어렵지도 않으면서, 형식의 제한없이 창작된 창작물에 대한 변형 가능한 다수 개를 동시에 등록 가능함으로써, 비용이 저렴하고 각각의 권리보호에 유용한 점이 많아, 조만간 “저작권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창작자 보호 편의 제공

또한, 상기 3법은 “창작자를 보호한다”는 명제 하에서, 특허법은 “발명을 보호한다“, 디자인보호법은 “디자인을 보호한다”,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보호한다”고 규정하여, 각각 병렬적 운영관계를 유지하다 보니 각 법의 경계를 넘나드는 “융복합 기술 등”의 산업상 새로운 창작물 보호에 대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힘들게 연구하여 창작하신 분들의 모든 창작물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적용가능성을 분석하여, 이 시점에서 저작물로서 과도기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특허명세서나 디자인의 창작물을 서사적으로 표현하여 등록하는 기재 방법을 제시합니다. (보호는 사후 70년까지 입니다)

제목을 클릭하시면, 저작권 관련 연구보고서 요약 내용을 볼 수 있고, 전문을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제목[저작권등록](8-3)특허와디자인을 저작권으로대체등록사례-별첨2025-06-27 02:14
작성자 Level 10
첨부파일[저작권등록](8-3)특허와디자인을 저작권으로대체등록사례-별첨64p.pdf (5.32MB)

특허와 디자인을 저작권으로 대체 등록한 사례 별첨핵심정리


1. 개요

본 자료는 본편 보고서에서 분석된 "기능성 창작물의 저작권 대체 등록 사례"에 대한 구체적 등록 예시(원본 도면, 이미지, 저작권 등록증 등) 40건을 수록한 별첨 자료임.

등록된 저작물 유형은 주로 설계도, 기구 구조도, 공정 흐름도, UI 설계 이미지, 기능적 도식화 표현 등.

 

2. 등록 유형별 구성

기계구조·제품설계 도면

도면 및 구조도 자체가 창작적 조형 표현으로 인정

: 레버잠금장치, 고정기구, 스프링클램프 구조 등

등록 형식: ‘미술저작물또는 도형저작물로 등록

공정흐름도 및 시스템 작동도

특정 기계·설비의 작동 흐름을 도식적으로 표현

: 자동문 시스템, 감지센서 순환 흐름 등

등록 형식: 어문저작물 또는 도형저작물로 처리

UI/UX 및 화면 디자인

모바일 앱, 시스템 조작 화면 등 사용자 인터페이스 구성

: 온도조절기, 스마트조명 제어화면 등의 시각적 표현

등록 형식: 미술저작물 또는 영상저작물

설계도·설치 매뉴얼

제품 설치법, 시공 순서도, 기술 도면 등을 창작적 설명 방식으로 표현한 경우

등록 형식: 어문저작물 또는 도형저작물로 분류

 

3. 저작권 등록의 공통 특징

표현 방식이 독창적이고 실제 구현 가능한 창작물로서 구성되었음을 강조

단순 기능이 아닌 시각적·기술적 표현이 결합된 사례

기존 특허·디자인 등록 실패 사례의 대체 보호 수단으로 활용

 

4. 시사점

별첨의 구체 사례들은 저작권법이 보호할 수 있는 기능성 창작물의 실질적 적용 가능성을 보여줌

저작권 등록은 기능성과 표현이 융합된 산업디자인, 시스템 설계, 기술문서 등의 현실적 보호 전략이 될 수 있음

향후 창작자 및 기업은 제품 초기 기획 단계부터 저작권 등록 전략을 병행 고려할 필요 있음

결론: 기능성 기술 창작물이더라도 도면, 흐름도, UI 등의 창의적 표현 요소를 중심으로 저작권 등록이 가능하며, 특허나 디자인 등록의 한계를 보완하는 실질적 보호 수단이 될 수 있음.

#특허# 디자인# 저작권# 대체등록# 기능성창작물# 설계도# UI/UX# 지식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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