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등록 보호방법 안내 목적
저작권법에서 “기능이나 기술만”은 보호하지 않고 있으나, 제1조 목적상 “문화”에서 “문화 및 관련산업”으로 추가 확장되었음에 따라 산업의 핵심인 “기술 보호”에 있어서 과도기적인 혼란상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능/기술”에 대한 “저작물의 등록 보호방법”을 정리하였습니다.

저작권법 개정의 핵심 내용
2006년 현행 3차 저작권 개정법 제2조(정의)에서는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라고 하고 있는 바, 종전규정(정의)에서 ”1. 저작물 :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을 말한다.“고 규정한 기본 법률적 저작물의 정의 규정을 변경하여 그 보호 범위를 확장하였습니다.
저작권 산업 표준분류의 제정
더구나, 5년 후 저작권법에서는 2011년 위 “관련 산업”에 대한 “저작권 산업표준분류(KSIC : KOREAN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를 UN산하 WIPO의 권고안에 따라 세계에서 제일 먼저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고, 문화는 물론 KSIC의 “저작권 산업”은 전체적인 산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저작권 시대 도래
반면에, 저작권/특허/디자인 3개의 법은 “창작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저작권법에서는 “기술”이나 “형상”에 대하여 “문화(예술)”라는 개념에서 출발된 판례의 “’창작자의 창조적 개성’이 나타나는 ‘[서사적으로] 표현된 사항만 보호한다’”라고 하여, 법이 개정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저작권 산업과는 거리를 두고 그 기술이나 형상 자체만은 보호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기술 보호에 대하여 특허제도가 주종을 이루고 있으나, 이제부터는 저작권의 등록이 특허나 디자인제도처럼 어렵지도 않으면서, 형식의 제한없이 창작된 창작물에 대한 변형 가능한 다수 개를 동시에 등록 가능함으로써, 비용이 저렴하고 각각의 권리보호에 유용한 점이 많아, 조만간 “저작권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창작자 보호 편의 제공
또한, 상기 3법은 “창작자를 보호한다”는 명제 하에서, 특허법은 “발명을 보호한다“, 디자인보호법은 “디자인을 보호한다”,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보호한다”고 규정하여, 각각 병렬적 운영관계를 유지하다 보니 각 법의 경계를 넘나드는 “융복합 기술 등”의 산업상 새로운 창작물 보호에 대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힘들게 연구하여 창작하신 분들의 모든 창작물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적용가능성을 분석하여, 이 시점에서 저작물로서 과도기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특허명세서나 디자인의 창작물을 서사적으로 표현하여 등록하는 기재 방법을 제시합니다. (보호는 사후 70년까지 입니다)